•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힘,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솜방망이 징계" 잇단 비판

등록 2025.05.16 15:42:05수정 2025.05.16 16:0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민주당 도당 등 입장문 발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이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밤 졸속으로 진행한 도의회 모 상임위원장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묻는다. 도대체 어느 정도 비상식적 행위가 있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 것인가. 이번 기회에 징계 최고수위를 '당원권 정지'로 개정을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가해자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는가"라며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도 없는 정당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힘의 자정기능이 정상화 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으며, 강력하게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직 해임'이라는 제식구감싸기·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양우식 의원은 경찰에 고발됐고, 목격자를 사무실에 불러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양 의원은 '도의회 기사 1면에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언론탄압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제왕적 오만에 이어, 성인지 감수성마저 결여된 권력형 인사를 감싸며 지방선거 출마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국민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남성 간 비공식적 대화'라며 성희롱 발언을 두둔했고, '성희롱 논란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당의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양우식 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양 의원으로 추정되는 상임위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장이 직원을 향해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발언했다는 폭로다.

논란이 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이 당무감사위원회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전날 열린 회의에서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지난 3월 회부된 '언론탄압' 발언 징계 안건을 함께 심의했고,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19일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