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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 변경…"연 2회 부과"

등록 2025.05.15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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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변경해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부과해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유도키로 했다.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한 뒤 추인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해 시민 부담완화 및 합법화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 위반건축물 단속에서 벗어나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시민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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