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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금팔찌 도금이라며 422만원 갈취한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5.15 14:26:31수정 2025.05.15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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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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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의 금팔찌를 빌려 착용하다 도금이라는 이유로 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대학교 동급생인 B씨에게 "네가 빌려준 팔찌 때문에 선배들에게 욕을 먹어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말하며 돈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빌려준 팔찌가 도금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다음 날인 15일까지 4회에 걸쳐 422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던 B씨의 금팔찌를 빌려 착용한 A씨는 금팔찌가 도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대학교 동급생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였던 점을 고려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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