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소폭 상승…1㎡당 1743만원

등록 2025.05.15 14:03:21수정 2025.05.15 14:1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동산원 3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토허제 확대 지정에도 상승…과천도 강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3월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2025.05.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3월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2025.05.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소폭 오르고 거래량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2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2월보다 0.56%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은 1.74%, 수도권은 4.97% 올랐다. 다만 조기대선 정국에 접어드는 4월은 잠정지수 산정 결과 전국이 3월 대비 0.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0.32%, 지방은 0.34%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76.2로 전월(173.4) 대비 1.64% 올랐다. 전년 동월(159.4)과 비교하면 10.55% 오른 수치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2.65)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2.07%), 서남권(1.74%), 서북권(1.34%), 동북권(1.21%) 모두 상승했다.

다만 토허제 확대 지정 여파가 두드러지는 4월 잠정지수는 0.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0.87%), 서남권(0.84%), 서북권(0.35%), 동북권(0.07%) 올라 상승폭이 줄고 도심권(-0.92%)은 떨어질 전망이다.

1분기(1~3월) 서울 강남구 실거래가격지수는 189.9로 전분기 대비 4.48% 올랐다. 경기도 과천시는 207.9로 전분기 대비 2.56% 올랐다.

3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4만6493건으로 전월(3만6066건) 대비 28.9%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이 8762건으로 역시 전월(5831건) 대비 50.3% 올랐다. 1년 전(3797건)과 비교하면 130.8%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원)이 포함된 동북권의 거래량이 248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전보다는 59.3% 늘었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2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의 거래량은 66.8%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당 1743만원으로 전월(1844만원) 대비 101만원(5.47%) 하락했다. 동남권(2475만원)의 평균가격이 가장 높고 동북권(1332만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2.05% 상승했다. 그러나 4월 잠정지수는 1.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