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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단속 강화

등록 2025.05.15 14:14:37수정 2025.05.15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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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화물·운송수단 등 반입경로별 맞춤형 집중감시

착륙즉시세관검사 확대, 국제우편·특송물품 전량 검사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대선 기간 동안 사회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위해물픔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위탁수화물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검사를 위해 도입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착륙즉시세관검사(일명 랜딩 125)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해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실행 중이다.

해상화물의 경우에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한 반입시도를 차단키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ZBV)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하고 중소형·휴대용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소형화물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이용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해 첨단·고화질 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물품에 대해선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물품은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를 동원해 검사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키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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