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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세요

등록 2025.05.15 12:00:00수정 2025.05.15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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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 유의사항 안내

더 받은 연말정산 공제, 6월2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없어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는 신고시 추가 환급 가능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해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들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2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참고하는게 좋다.
연말정산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세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 실수가 잦은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는게 좋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자신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말(2024년 12월31일) 기준 1주택자여야 한다.

2주택자 이상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기부금영수증인지,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8. ppkjm@newsis.com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랐거나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2024년 중 발급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거이 좋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홈택스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재판매 및 DB 금지

홈택스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재판매 및 DB 금지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6월2일까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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