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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술 취해 국힘 선거운동원 때린 60대 조사

등록 2025.05.15 10:32:18수정 2025.05.15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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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운동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선거운동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 홍보영상을 틀고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시끄럽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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