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탑텐·미쏘·자라, 친환경 위장 '비건레더' 광고 제재
공정위, 4개 SPA 의류 업체 경고 조치
근거 없이 '에코' 등 친환경 표현 사용
![[세종=뉴시스]탑텐의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예시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01842816_web.jpg?rnd=20250515091823)
[세종=뉴시스]탑텐의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예시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SPA 브랜드인 무신사스탠다드, 탑텐, 미쏘, 스파오, 자라가 비건 레더(Vegan Leather)라 이름 붙인 인조가죽 의류를 친환경인 척 광고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친환경적인 공정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건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5일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하면서,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의미한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해선 안된다.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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