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수산직불금 접수…어가·승선원당 130만원
7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지역 가을 꽃게잡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2/08/22/NISI20220822_0001067502_web.jpg?rnd=20220822091350)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지역 가을 꽃게잡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공익직불금은 지역 어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대표 1인 또는 어선원 1명당 130만원으로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두 직불금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5t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살고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인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준다.
어선원 직불금은 우리나라 국적 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선원으로 승선해 근로한 자가 대상이다.
단 두 직불금 모두 올해 다른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이나 농·임업 직불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주소지, 선원 직불금은 선적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해당 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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