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4000만 부과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폐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14일 회계처리 기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와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파나케이아에 7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게는 3억1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파나케이아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 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BW는 사채권자에게 장래에 일정한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예지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BW의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해 감사를 소홀히 해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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