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지재권 해결사"

등록 2025.05.14 15:34: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인·중소기업 중심 이용률 급증

62% 조정성립, 처리기간은 짧아

[서울=뉴시스]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서 네번째)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앞줄 왼쪽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서 네번째)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앞줄 왼쪽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지재권 분쟁 해결 방안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특허청은 30년 전인 지난 1995년 출범 첫해 4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2015~2024년) 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은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았고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에 달해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는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양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62%의 성립률을 보여 지식재산 분쟁이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일반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게 집계됐다.

한편 특허청은 14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 기념식을 열어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완기 청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쟁을 접수하고 해결한 위원회"라면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 조정연계 강화,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