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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지역상품권 유효기간 3년 연장…'2019~2021년 발행분'

등록 2025.05.14 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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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발행분은 행안부 지침 따라 연장 불가

[서산=뉴시스] 서산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서산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14일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상품권으로 기존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 결정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현재 해당 기간 시가 발행한 미사용 상품권은 올해 3월 기준 약 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유효기간 확인은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뒷면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Chak'앱에서 상세보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이 시민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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