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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군 상관 성폭행' 전 해군 부사관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25.05.14 14:18:49수정 2025.05.14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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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항소 기각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만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해군 부사관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4일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1심) 형량인 징역 4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여름께 경남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알려질 시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 측은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폰 앱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군인간 범죄로서 부대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 시키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제적' 처분을 받고 해군에서 제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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