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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

등록 2025.05.14 10:42:43수정 2025.05.14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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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일부 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성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며 지난 2023년 12월 허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십차례에 걸쳐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해왔으며,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5일뒤인 지난 13일 법원에 청구했다.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담당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수사감찰을 의뢰했고, 담당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이 진행되자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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