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과속해 숨지게 한 혐의 30대, '무죄' 받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왕복 6차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긴 시속 약 80㎞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근에 아파트와 성당 건물 등이 있었더라도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없는 왕복 6차로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단횡단 등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상하며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봤다.
고 판사는 "과속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일몰 후이고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급제동 등 조치로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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