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하수 오염 방지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
1공당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급
![[사진=뉴시스] 지하수 방치공. (사진=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1693_web.jpg?rnd=20250514092118)
[사진=뉴시스] 지하수 방치공. (사진=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 신고한 방치공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청양에 거주해야 한다. 1년에 1인에게 최대 10건 까지만 지급한다.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개발돼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발굴에 한계가 있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오수환 군 맑은물사업소장은 “지하수와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을 발굴하는 데 제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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