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에어쇼'서 전투기 찍은 대만인 2명 구속…"도주 우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13일 수원지법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A(6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현장에 몰래 들어가 장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행사 당시 미군 측에서는 중국인과 대만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현장에서 세 번의 출입 제지를 당했음에도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몰래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 날인 11일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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