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사 2심 무죄, 현장 깊이 헤아린 결과"
재판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12/20/NISI20241220_0001734198_web.jpg?rnd=20241220192536)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교사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관심과 논란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무거운 마음의 이유로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이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해 아동 등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모친의 행위가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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