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 불이행시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8월1일 시행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7536_web.jpg?rnd=20250508171017)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수습 기자 =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예방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월31일 14개 조항이 개정됐다.
시행 일자는 8월1일이다.
개정법에는 체육 단체가 징계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절차가 강화됐다.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종류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체육 단체가 결과를 보고할 때,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도 신설됐다.
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어 기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내(30일 연장 가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취소 강요, 사실 축소 및 은폐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미래전략추진단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직 내부 활력을 끌어내고 부서 간 협력 강화, 책임 경영 및 인권 경영 실현 등을 통해 걸맞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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