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6억원 배임' 국민은행 수시검사 착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03/23/NISI20200323_0000499423_web.jpg?rnd=20200323153252)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46억원 배임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46억13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9일 내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금융 사고 내용을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임 사고를 부당대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국민은행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 및 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국민은행에서 4건의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사고 금액은 총 110억9792만원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로 시스템이 탐지하는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이상징후 탐지 기술 개발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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