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회계 자료 제출한 기업 검찰고발…"외부감사·감리 방해"
제출 거부·지연엔 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또는 감리 행위를 방해한 3개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2019~2023년 0건에서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방해 사례도 2019~2023년 연평균 2.6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증가했다.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사 방해는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요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감원에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5회 이상 제출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위반 조치와는 별개로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에는 과징금 35억7000만원및 검찰 통보 조치가 추가됐다. 자료를 지연 제출한 C사도 검찰 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는 위법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D사는 손상 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E사는 허위 매출 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관련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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