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촌 자율·훈련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진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년 훈련 새벽 구보를 하고 있다. 2024.01.01. kgb@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2/27/NISI20241227_0020642613_web.jpg?rnd=20241230170007)
[진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년 훈련 새벽 구보를 하고 있다. 2024.01.01. kgb@newsis.com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12일부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수촌 생활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부상 선수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고자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국제대회 참가 후에는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새벽, 산악 훈련은 선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트레이너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을 인정하는 등 지도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했다.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인 의무 트레이너, 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로 구분했다.
앞으로 개인 트레이너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택수 선수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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