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위기 금양 개선기간 1년 부여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1년가량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2026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된다.
앞서 금양은 3월 21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자 금양은 지난달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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