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변호인 "아쉬운 판결…상고심 판단 받아봐야"
'법카 유용,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jtk@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20806621_web.jpg?rnd=20250512145941)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을 선택해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간접사실에 의해 공소사실을 추론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김 변호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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