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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15일까지 단속

등록 2025.05.12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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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등 '불시' 단속

[세종=뉴시스]불법 주·정차 단속.(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불법 주·정차 단속.(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남부소방서가 12~15일 관내 상가 밀집지에서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소 차량 밀집도가 높아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상가 밀집지에서 사전 훈련과 단속을 진행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불시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세종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준법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유효한 신고를 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연말에 기념품 교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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