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 여성 살해 사체유기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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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여현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다음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행으로 쉽사리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겪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며 "A씨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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