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일가에 10년 간 161억 대여"…포커스자산운용 기관경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0년 간 대주주 일가에 161억원을 대여해주며 사실상 사금고 역할을 한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포커스자산운용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24억8100만원 조치를 내렸다. 또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포커스자산운용은 2010~2020년 약 10년 간 대주주인 이문종 대표 일가에게 총 161억원 상당의 금전을 신용공여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되며, 대주주가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대표 일가가 포커스자산운용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과정에는 가족회사 A사가 껴있었다. 운용사가 금전을 대여해준 대상에는 지분율 21.7%의 주요주주 A사가 있는데, A사는 이 대표의 자녀 2명이 지분 47.9%를 갖고 있는 회사다.
금감원은 A사가 사실상 이 대표의 가족법인으로 자녀들에게 증여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라고 파악하고 A사와의 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했다. 그러던 중 포커스자산운용과의 거래내역이 나왔고 이례적으로 과거 10년 전 거래까지 조사하게 됐다.
A사는 사실상 포커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투자해 얻는 수익이 대부분인 단순 특수목적회사(SPC)다. 갖고 있는 자산도 포커스자산운용 주식 외 없다.
포커스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이 대표 자녀 2인으로부터 A사 보통주 5206주를 6000억원에 매수해준 사실도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해선 안된다. 이 대표와 포커스자산운용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본인 비상장주식 및 메자닌채권 매매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 국장은 사건에 대해 "자녀의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활용한 부분은 대주주가 회사를 사금고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봐서 동기와 방법 측면에서 가장 높은 '상'으로 적용했다"고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한 증선위 위원 역시 "제일 문제 삼는 것은 금융기관 재산을 사금고처럼 쓰지 말라는 것인데, 너무 사금고처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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