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오늘 2심 선고…검찰은 300만원 구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8. jtk@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20736775_web.jpg?rnd=2025031813540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이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 범행이 아닌 5회 계획·반복적 범행 중 일련의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했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핵심인데, 원심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선거를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식비 결제 등에 대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을 받다 보니 내가 몰랐던 점, 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며 느꼈고, 더 많이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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