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대출 비교·추천 알고리즘 관리 강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과 간담회
"불건전 영업, 엄정 대응할 것"

금감원은 지난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공유하고, 자체 점검·시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전자금융검사국 국·팀장, 코스콤 대출비교 알고리즘 심사 담당 팀장,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뱅크몰,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KB핀테크, 핀다, 핀크, 현대자동차 영업 담당임원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에 대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취약점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중개 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선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 선택을 유도하거나,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과장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사례도 적발했다.
건보료 납부정보를 필수동의 항목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정보만으로 가심사를 요청해 금리·한도가 왜곡된 사례, 비교 요청 상품이 없는 경우 전혀 관련 없는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금리·한도가 동일 조건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 기준을 추가 마련하고, 그 적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해상충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 활용시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토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간 괴리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색내용과 무관한 동종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행위 방지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대출 외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