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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패밀리결제', 사전 승인 도입…결제 간소화

등록 2025.05.10 08:00:00수정 2025.05.10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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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패밀리결제' 이벤트도 실시

[서울=뉴시스] Npay 패밀리결제 이미지. (사진=네이버페이 제공) 2025.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Npay 패밀리결제 이미지. (사진=네이버페이 제공) 2025.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네이버페이가 '패밀리결제'에 사전 승인한 멤버는 대표자의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Npay 패밀리결제'는 네이버 쇼핑 이용 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패밀리 멤버가 주문하면 대표자가 결제해주는 서비스다. 대표는 결제에 따른 Npay 포인트를 적립받고, 멤버는 주문 건에 대해 배송조회나 반품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패밀리 멤버 대표자는 결제 거절이나 패밀리결제 멤버 조정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된다. 패밀리 간 결제수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패밀리 멤버라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패밀리 멤버가 결제를 요청할 때마다 대표자가 매번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패밀리 대표가 사전 승인한 멤버에 한해 매번 대표자의 승인 없이도 패밀리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표는 자동결제 수단과 멤버 별 자동승인결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결제 건 당 최대 10만원까지, 대표가 설정한 월 총 한도 내에서만 건별 승인이 필요 없는 결제가 가능하다.

Npay는 가정의 달을 맞아 18일까지 패밀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패밀리 대표에게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패밀리 멤버에게는 추첨을 통해 5만포인트를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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