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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갈아타기"…은행권,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등록 2025.05.09 09:56:37수정 2025.05.09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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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원리금보장형 상품 약정이자 80~90% 보장

[서울=뉴시스] 2024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_전경사진. 2025.05.08. (사진=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_전경사진. 2025.05.08. (사진=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권안나 기자 =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중도해지 부담이 줄면서 자금 이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과 지방은행 등에서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현재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고 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일부 이자만 제공했다.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부분 연 0.1%의 최소 이자를 지급한다.

다음 달부터는 금융사에 따라 약정 이자의 최소 80%(32~33개월 미만), 최대 90%(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연 4% 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기존 최소 0.1%에서 앞으로는 3.2~3.6% 수준까지 늘어나는 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디폴트옵션 원리금보장형 상품, 대표적으로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이율이 따로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는 디폴트옵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차등해 약정이자의 80~90%까지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 지난해 수수료 인하를 시행했다. 다음 달부터 은행권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금융사들 간 퇴직연금 이전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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