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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태에 법적대응 시작…손해배상 소송·위자료 청구

등록 2025.04.30 14:12:27수정 2025.04.30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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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에 위자료 청구…"집단소송은 별도"

시민단체, SKT에 1인당 300만원 손배소 제기

[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27. km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하 변호사가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서 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막대한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 자격으로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피드 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부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2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배상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서민위는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후 4일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과 발표 이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해선 유심 카드를 교체해야 하나 이마저도 대리점의 고객 응대 미흡, 유심 카드 물량 부족 등으로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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