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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체 '거래지원 수수료' 주장에 업비트·빗썸 "사실 아냐"

등록 2025.03.21 14:39:56수정 2025.03.21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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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매체 우 블록체인, 관련 제보 주장

[서울=뉴시스] 업비트와 빗썸 로고. (사진=업비트, 빗썸) 2024.06.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업비트와 빗썸 로고. (사진=업비트, 빗썸) 2024.06.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중국의 대형 블록체인 매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거래지원 수수료(상장피)를 받는다고 주장한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지난 20일 "최근 특정 디지털 자산 관련 미디어에서 업비트의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해당 미디어 업체의 입장을 요구한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이를 통해 업비트는 "거래지원 절차에 의거해 엄격한 내부 심사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거래지원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거래지원 정책에 의거해 거래지원을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지원 신청 접수' '사전·약식 검토' '정식 평가'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의결' '거래지원 개시'의 절차를 통해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정 업체 또는 특정인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며 업비트 거래지원을 담보하는 경우, 업비트와 무관한 불법 브로커의 행위라며 피해 주의도 당부했다.

업비트는 문제를 제기한 매체에 "언급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명단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공해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불법적인 중개 행위가 실존하는 경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해당 중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비트는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업비트의 공지는 최근 중국 블록체인 매체 우 블록체인(Wu Blockchain)의 X(옛 트위터) 게시물 때문이다.

해당 매체는 게시물을 통해 "일부 프로젝트가 우 블록체인 측에 업비트와 빗썸에 거래지원 수수료를 냈다고 밝혔다"며 "거래지원 수수료는 1000만~2000만 달러"라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함께 거론된 빗썸 역시 "상장과 관련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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