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추가재판서 징역15년…범단죄는 무죄
건축왕 딸 등 15명은 무죄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8/29/NISI20240829_0001640204_web.jpg?rnd=20240830103118)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30명의 경우 1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씨의 딸 등 15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남씨 등 18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일당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3차 기소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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