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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추가재판서 징역15년…범단죄는 무죄

등록 2025.02.20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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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딸 등 15명은 무죄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30명의 경우 1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씨의 딸 등 15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남씨 등 18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일당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3차 기소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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