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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중고생과 성관계, 협박도…징역8년

등록 2025.02.20 16:01:35수정 2025.02.20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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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에게 중형 선고…보호관찰 5년 등 명령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중고생과 성관계, 협박도…징역8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범행 대상, 경위, 횟수, 기간, 내용에 비춰 좋지 않은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범인 20대 2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자해를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들 가운데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공범 2명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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