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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불법 선거운동'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1심 무죄

등록 2025.02.20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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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인천 강화군 불은면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박용철 당시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인천 강화군 불은면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박용철 당시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같은 정당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방문 사실만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10여년간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협의회장들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부탁할 목적으로 이들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주거지에 수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던 박 군수는 지난해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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