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건축왕, 추가재판 징역 15년…공범 절반 무죄(종합)
범죄단체조직죄 무죄…공범 30명 중 15명 무죄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8/29/NISI20240829_0001640204_web.jpg?rnd=20240830103118)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씨의 딸 등 15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남씨 등 18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와 남씨 일당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는 남씨의 임대사업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사기 범행 목적으로 창단된 범죄집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의 신규 계약금과 증액된 계약금만큼만 편취액으로 인정했다"며 "동액 계약금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전세사기 범행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금액 등에 비춰 (남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로 임차하기도 해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친 악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거대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 30명에게 징역 2~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4월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4/20/NISI20230420_0001247032_web.jpg?rnd=20230420133408)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4월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남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1~3차 기소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기도와 인천시에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남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반환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특히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면서 주택 경매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의 전세사기 범행이 드러나면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5월 사이 피해자 4명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