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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로비' 안부수, 2심 감형…징역 3년6월→1년6월

등록 2025.02.20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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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 등 살펴 일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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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대북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 측에 5억원 가량을 건넨 안부수(58)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2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26일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부를 변경한 점과 피고인 측이 새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와 횡령 일부 범죄를 무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7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과 아태협 자금 11억원을 횡령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아태협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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