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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자 신상도 공개될까…경찰, 제도 도입 검토

등록 2025.05.23 10:07:49수정 2025.05.23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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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연구' 추진

"사기범죄의 특성과 사회적 해악 반영"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사기범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사기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는 지난 15일부터 19일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연구' 관련 용역 입찰을 받았다.

경찰은 제안서에서 추진 배경에 대해 "사기 범죄에 대한 피의자 또는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부재해 범죄 예방 및 경각심 제고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사기범죄의 특성과 사회적 해악을 반영해 '사기범죄 대상 신상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되는 연구기관은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필요성, 신상공개 기준, 신상공개 대상 정보, 신상공개 시점, 공개 절차 및 방법 등 법적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2017년 23만1489건에서 2023년 34만7901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3.9%에서 23.7%로 증가했다. 그러나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2017년 79.5%에서 2023년 57%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에 사기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은 살인, 성폭력,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신상공개 제도설계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등 기존 법률 개정, 별도 특별법 제정 등에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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