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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어린이집 쉰 보육교사, 선취업-후교육 가능해진다

등록 2025.05.23 06:00:00수정 2025.05.23 0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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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모습. 2023.01.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모습. 2023.01.3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의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사전에 교육을 완료한 인력뿐 아니라 채용 뒤 2개월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졌으나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 장기 미종사자가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에 진입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1일 근무하는 보육교사부터 적용했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다. 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수강자는 정책 도입 초기인 2019년(89명)과 2020년(1만455명)을 제외하고 꾸준히 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2021년 2만295명, 2022년 2만2830명, 2023년 2만1915명이었다.

문제는 해당 교육이 40시간 동안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년 일정을 미리 정해져 있어 갑작스럽게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적시에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1~2월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의 장기 미종사자들이 교육을 미리 이수해 놓지 않아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규칙 일부개령정안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한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채용하고 싶은데 미리 보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별로 없고 특히 지역의 경우 더 부족하다 보니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미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교육을 받더라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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