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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소동' 벌이며 경찰관 협박한 50대 남성 집유

등록 2025.05.23 06:00:00수정 2025.05.23 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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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경찰서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경찰서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임모(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9일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강서구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했다.

당시 경찰관은 임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는 상의를 탈의하고 회칼을 배에 가져다 대며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로는 임씨의 다른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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