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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재판 확정' 대법과 갈등 계속

등록 2025.05.22 18:10:52수정 2025.05.22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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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취소' 결정 이후 대법 미선고된 사건

KSS해운, 관련 처분에 비슷한 취지 헌법소원 제기

대법, 재판 취소 후 재심 5건 심리중…헌재 "미선고"

헌재, 재판소원 도입 찬성…대법과 권한 놓고 기싸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2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2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 이후 대법원이 재심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장기화됐는데, KSS해운은 비슷한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대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가 KSS해운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 대법원과 재판 확정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3일 KSS해운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검토해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하게 된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해당 사건은 2004년 KSS해운이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KSS해운은 1989년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장기한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했다.

세무당국은 2004년 1월 약 154억원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했고, 국세심판원의 일부 감액 결정으로 세액은 약 65억원으로 확정됐다.

KSS해운은 과세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은 2011년 4월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2년 7월 KSS해운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과세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이미 실효됐다는 취지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KSS해운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KSS해운은 재심 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22년 7월 대법원의 재심기각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고 판결을 취소했다.
 
KSS해운은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KSS해운은 국세청에 법인세 등 부과 직권 취소 및 환급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KSS해운은 지난 4월 "국세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에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KSS해운 사건 외에도 재판 취소 관련 사안 5건이 대법원에서 미선고됐다며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근 대법원과 재판 확정 권한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이 헌재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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