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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장, 납북귀환어부 무죄 판결 방청…"국가 사과해야"

등록 2025.05.22 16:48:23수정 2025.05.22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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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장모씨 1972년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10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10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5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장모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진실화해위는 22일 박 위원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오후 2시께 열린 협동호 선원 장모씨 재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동해안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장씨가 1972년 10월 7일 반공법상 탈출 및 수산업법상 어업제한조건 위반으로 받은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앞서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지난해 2월 6일 진실규명을 결정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재심 결과를 환영하며 현장에 있던 장씨와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납북된 피해자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사과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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