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폭행 목격자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재판 받던 중 목격자 식당 찾아가 4회 협박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 보복 암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460_web.jpg?rnd=2025031311313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 2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이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식당의 운영자 60대 여성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거짓 증언을 거부하는 B씨에게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서울남부지검 공판검사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검사는 피해자·관련자 조사 및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직접 체포하고 구속기소했다.
남부지검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보복범죄,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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