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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폭행 목격자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등록 2025.05.22 15:46:34수정 2025.05.22 2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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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중 목격자 식당 찾아가 4회 협박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 보복 암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 2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이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식당의 운영자 60대 여성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거짓 증언을 거부하는 B씨에게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서울남부지검 공판검사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검사는 피해자·관련자 조사 및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직접 체포하고 구속기소했다.

남부지검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보복범죄,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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