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명적 목조름' 교제살인의 전조…별도 범죄로 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매우 위험"
"목조름 사건의 89% 배우자·연인이"
"목조름 피해자 살해 확률 7.5배 더↑"
미국 등에선 단독 범죄로 규정해 처벌
"국내에서도 별도 처벌 규정 마련해야"
![[그래픽]](https://image.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0898_web.jpg?rnd=20220616093835)
[그래픽]
비치명적 목조름이란 연인 혹은 배우자가 피해자의 목부위를 압박해 호흡곤란을 일으키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 행위를 중범죄로 보는 미국에선 교제폭력 등에서 목조름 피해를 입은 경우 살해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에서 보고서를 집필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비치명적 목조름을 두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완력의 차이로 인해 목조름 행위는 일반적으로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구도를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비치명적 목조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검찰청 가정폭력수사팀이 제공한 총 300건의 비치명적 목조름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목조름 사건의 대부분인 89%가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했다.
또 2023년 톨레도 대학은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에서 비치명적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살해 당할 확률이 7.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비치명적 목조름이 피해자 살해 전조증상인 '강압적 통제'와 일맥상통하는 행위임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즉시적인 복종과 순응을 끌어낼 수 있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 해당 행위는 다른 신체적 학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뚜렷한 외상과 학대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허 조사관은 "목졸림 피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목조름 피해는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자의 31.9%가 목조름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비치명적 목조름을 중범죄로 규정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허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에선 비치명적 목조를 행위를 단독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해 여성 살해를 예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은 연인, 배우자,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목조름 또는 목조름 시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법에 따라 가족구성원에 대한 목조름 행위엔 최대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2023년 목조름 행위를 중대 범위로 규정해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허 조사관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목조름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목조름 행위 처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비치명적 목조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경찰이 피해자와 첫 대면 시 목졸림 피해를 확인하고 위험 평가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