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음주 위반…50대 아동 성범죄자 실형
보호관찰 중 5차례 음주 적발
아동 대상 강제추행 전력
![[그래픽=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01106706_web.jpg?rnd=20221014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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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던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5차례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다섯 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함께 받았다. 해당 성범죄는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전자장치를 통한 관리가 요구됐다.
김씨는 2022년 7월 22일 형 집행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당시 법원은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총 5차례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201%에 달한 채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일 사안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중 발생한 누범 범행”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나이 및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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