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 후보들 향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대선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인종차별 금지…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27. km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27/NISI20250427_0020787449_web.jpg?rnd=2025042714502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27. kmn@newsis.com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10대 정책 요구를 제시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후보는 10년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며 "이는 국가 주도의 신종 노예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미만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국인에 비해 임금체불 발생율이 2배 이상"이라며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구제 법적절차 진행 중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도 ▲ILO(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농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미등록 이주민 강제 추방 중단 ▲지원인프라 확대 ▲영주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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