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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압류방지통장' 발급…"최소한의 생활비 지켜야"

등록 2025.05.22 12:00:00수정 2025.05.22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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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시행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서울 = 뉴시스] 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압류방지통장 예시.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2025.05.22.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뉴시스] 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압류방지통장 예시.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2025.05.22.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정부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최대 5년간 월 50만원) 등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된다.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핸드폰 요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만약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한 압류를 방지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장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받아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가능하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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