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헌재 기각

등록 2025.05.22 10:50:04수정 2025.05.22 11:4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호선 교수 "사전투표 헌법 위배"…헌법소원 청구

헌재 결정 전 조기 대선에 가처분 제기…기각 결정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2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5.2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2일 기각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지난달 17일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