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센터 아니어도 필수진료 24시간 하면 보상·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진료 보상↑
관리급여, 비급여 진료비·진료량·가격 고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5.02.26. amin2@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20714863_web.jpg?rnd=20250226170247)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5.02.26.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도 화상, 분만 등 필수 전문 분야를 24시간 진료하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등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가격 및 진료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수특화 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 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필수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9674_web.jpg?rnd=20250522170107)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 기준 등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과제로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 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 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 해 선정한다.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도 종합 논의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결정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 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년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3년 단축 등 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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